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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미디어 이야기

07. 개인방송 저작권 이해하기!

by closeness0927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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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개인방송 저작권 이해하기! 

유튜브 개인방송 저작권 이해하기

 

유튜브를 통해 개인방송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전에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저작권은 방송국이나 지키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개인방송이 일상화되고 수익의 도구가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소스들이 필요합니다. 음악, 폰트, 사진, 영상, 이모티콘 등 반드시 영상의 요소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에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즉 모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음원이 있을 때, 이 한곡의 음악에 관련된 저작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작곡자, 작사자, 심지어는 연주자, 가수 등.... 한곡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락받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작권을 업체에 맡겨서, 전문 업체에서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수익을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콘텐츠든 기본적으로는 내 영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구 중계 장면이든, 어떤 개인방송의 소스든 허락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튜버들이 방송국에서 출처 된 '짤방'을 자유롭게 막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방송국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런 '짤'이 돌아다니면서 그 프로그램이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작권을 잘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자들이 등록한 콘텐츠에 관해서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여 경고를 합니다. 매우 정교한 검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냥 쉽사리 지나갈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내 영상에 저작물로 등록된 콘텐츠가 감지되면 '저작권 침해 신고'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 위한 경고'와는 다릅니다. 단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의 정책에 따라 수익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에 해당됩니다. 

 

 

 

저작자의 소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

 

저작권 위반 경고(copyright strike)는 다릅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유튜브에 게시중단 요청을 보내는 것이죠. 이 저작권 위반 경고가 3차례가 누적되면 내 유튜브 채널자체가 삭제됩니다. 

 

이 때 해결방법은,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철회를 부탁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거나 한차례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짧은 온라인 교육도 이수)

 

따라서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을 잘 따져보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락을 받는다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다행히 잘 알아보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저작권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작권 사용 한계에 대한 구분을 이해합시다.   

 

저작권의 사용 한계

1.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상업적으로도 이용가능)

2. 자유롭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제한되는 콘텐츠

3.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

 

따라서 저작물의 사용 한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에도 사용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게시한 영상의 설명란에 저작권자를 표기한다든지, 출처를 표기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개인 미디어의 시대에 맞게,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소스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은 유튜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은 특정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며, 폰트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저작권 무료 폰트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습관적으로 저작권 무료 소스들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매우 복잡해서, 소상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모든 소스를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료 저작권이라 할지라도, 세부 규정에 따라 상업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초상권'도 아시죠? 아무나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 해도 허락받지 않고는 절대 올려서는 안됩니다. 올리려면 블러 처리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무료로 소스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및 채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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