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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전세 수요가 늘면서 이를 노린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허위 계약으로 전입조차 못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죠. 오늘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법’을 실질적인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해당 집의 소유주,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해요.
- 소유주가 실제 계약 상대자인지 확인했어요.
-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보증금보다 많다면 피해야 해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등기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어요.
🔹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당일에 처리했어요
계약서를 썼다면 당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았어요.
-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신고가 중요해요.
- 입주 전날 전입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일 = 입주일이어야 안전해요.
🔹 ③ 집 내부와 외부 상태를 철저히 확인했어요
계약 전 반드시 실물 확인은 필수예요. 허위 매물이나 건축물대장과 다른 구조의 매물이 있어요.
- 화장실, 창문, 곰팡이, 누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 주방 가스 시설이나 전기 누전 상태도 함께 점검했어요.
- 계약 시 ‘하자 발생 시 임대인 수리 책임’ 조항을 넣었어요.
🔹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매물인지 체크했어요.
- HUG나 SGI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조회했어요.
- 보증보험 거절 사유가 있다면, 대출이 과다하거나 불법 건축일 수 있어요.
-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했어요.
🔹 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꼼꼼히 명시했어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수 특약을 넣었어요.
-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조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
- ‘잔금 지급일 전까지 근저당 추가 금지’ 조항 등
결론
청년 전세 사기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전에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여부, 실제 거주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해도 안전한 전세 계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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