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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보았지만, 복잡한 용어와 구성에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와 확인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들어 있어요.
- 주소, 면적, 구조, 건물 용도 등이 표기돼 있어요.
- 실제 보는 집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비교해요.
- 갑구: 소유권 관련 내역이 나오는 곳이에요.
- 현재 소유자, 소유권이전일자, 매매 또는 상속 여부가 표시돼요.
- 공동명의인지, 몇 번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도 확인 가능해요.
- 을구: 담보권, 즉 근저당권 등의 채권 관련 정보가 나와요.
- 은행 대출 등으로 잡힌 담보가 여기에 기록돼요.
-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 소유자: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했어요.
- 근저당권: 을구에 기재된 채권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지 체크했어요.
- 가압류/가처분: 분쟁 중인 부동산일 수 있으니 주의했어요.
- 소유권 변동 내역: 최근 거래가 빈번하면 투기 목적일 수도 있어요.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PC나 모바일로 발급 가능해요.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수준이라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해요.
🔹 등기부등본을 읽는 요령을 요약했어요
- 표제부는 물리적 상태 확인, 갑구는 소유권 확인, 을구는 금융 위험 확인이에요.
- 소유자가 본인인지, 대출이나 압류는 없는지, 불안한 내역은 없는지 체크해요.
- 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아요.
결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이자 ‘건강진단서’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인하세요.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글의 구조대로만 확인해도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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