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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면 세금이 따라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와 핵심 개념을 정리해드립니다.
🔹 ① 취득세: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은 취득세예요.
- 일반적으로는 매매가의 1.1%~3.5% 수준이지만,
- 주택 수, 면적,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신혼부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 1가구 1주택자, 6억 원 이하 주택: 1.1%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대 8%까지 상승
🔹 ② 재산세: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보유세예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예요.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따라 구분돼요.
주의할 점
- 전입신고 이전이라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세금은 구매자 몫이에요.
🔹 ③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 보유 시 추가로 내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다주택자 또는 법인은 합산 6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에요.
최근 변화
- 세 부담 완화 기조로 일부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금이에요.
🔹 ④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내요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 보유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
- 9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한정
🔹 ⑤ 취득세 외에 기타 부대비용도 고려했어요
세금 외에도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 중개수수료: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요율로 계산
-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 등록면허세 등 포함
- 인지세: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세금
결론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다양한 세금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계약 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개념을 숙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단기 매매 예정자일수록 세금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계산하고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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