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및 대출 연체 시 일어나는 일들(추심과정&대응방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연체를 할 수 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출이나 카드값의 연체는 채권사에서 매우 예민하게 다룹니다. 뭐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연체시 채권사에서 추심하는 방법 및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 목록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1. 불법추심에 관한 중요한 사실
2. 채무독촉의 과정
3. 연체시 경제활동은?
채권사 즉 카드사 나 금융기관에서는 대략 연체 5일까지는 문자로 연체가 되었음을 통보해 줍니다.
이때까지는 채무자가 깜박해서 실수로 상환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체등록을 하지 않고 문자로 채무자에게 알려줍니다.
5일이 지나서 부터는 추심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참고로 추심의 강도는 채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일주일만 지나도 강도가 세게 추심활동이 시작되고,
또 어떤 곳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주고,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잘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어쨌든 채무불이행은 '연체를 한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채무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막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법은 채무자의 삶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을 잘 이해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채무독촉의 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1. 먼저 불법추심에 관한 중요한 사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방문추심시 채무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2) 또한 채무에 관한 사실을 제삼자(가족도 포함)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3) 저녁9시~오전8시까지는 추심 금지 시간입니다.
4) 욕설과 폭언 공포심을 유발해서는 안됩니다.
5)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가족 및 부모, 친척 등)
2. 추심 과정
1) 문자독촉
연체 초기에는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부드럽게 안내를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연체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사 안에 있는 추심 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문자의 뉘앙스도 조금 험악하게 느껴집니다.
2) 전화 독촉
연체 5일이 지나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연체 후 전화가 올 때는 굉장히 냉소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사마다 채무독촉 강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카드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추심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채무자들에게 채권사의 추심행위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문자까지는 괜찮지만 추심 전화부터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추심전화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받지 않으셔도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운 생각보다 빨리 방문 추심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여기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방문 추심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죠
독촉 전화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마음을 잘 먹고 당당하되 예의를 갖춰 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전화를 하는 분도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연체기간을 벌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은 어쨌든 이자율을 조정해서라도 원금은 다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잘 설명하면 서로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심담당을 하던 분께서, 차라리 일찍 워크아웃 계획을 얘기해줘서 좋았다. 혹은 고마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심하시는 분도 좋아서 추심 활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상황이 의도치 않게 나빠졌다. 현재는 채무를 원만하게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언제쯤 채무조정을 신청해서 성실하게 갚을 예정이다. 이해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대화 후부터는 전화는 오지 않고 문자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 독촉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피하시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채무조정도 어려운 경우, 아니면 조만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전화를 피하는 것도 괜찮겠죠!
전화를 받는 이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우편물이 발송되거나, 추심 방문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압류까지 들어오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추심전화나 방문은 하루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우편물 발송
추심전화에 응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편물은 빨리 발송하게 됩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추심에 관한 우편물에는 채권사의 이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우편물에 관한 정보가 집 문 앞에 붙게 됩니다. 가족들은 자연스레 연체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화로 잘 소통하는 것이 좋겠고, 채무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잘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물 자체(내용증명)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전화 추심과 같은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채무자에게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4) 추심 방문
전화로 채무이행 독촉 이후에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추심 담당자가 자택이나 근무지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 후 30일까지는 '단기연체'로 등록될 수 있고 31일이 넘어가면 '장기연체'로 등록됩니다.
단기연체까지는 추심 방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장기연체로 넘어가면 추심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추심 방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는 미리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해를 받는 편이 더 좋습니다.
추심 방문은
예전에 영화에서 나오는 조폭, 건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겁을 주고 폭력을 쓰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불법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사만 손해입니다.
또한 추심 방문을 통해서 3자에게 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혹시 이를 어길 경우 증거물을 확보해서 고발하면 됩니다.
추심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실사조사일 뿐입니다. 그냥 압박이 될 뿐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심 방문도 그냥 방문하시는 분을 맞아서 인격적으로 대하면 되고, 현재 상황을 감정에 호소해서 잘 말씀드리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재산압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5) 통장 및 재산압류
연체가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즉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이 집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신청이 합당하다 판단이 되면 채권자에게 집행권을 줍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통장 압류 또는 재산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채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 현재는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상환은 어렵지만, 채무를 조정해 주면 어떻게든 갚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설득하면, 통장 및 재산 압류를 중지시켜주고,
채권사와 채무조정까지 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채무조정도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에 순응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간단한 추심의 과정이었습니다.
3. 연체 시 경제활동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연체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되었든지 며칠이 지나면 다 공유가 되어서
가장 먼저 신용카드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사용중지가 됩니다.
당연히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체정보가 상환 후에도 5년 정도 남기 때문에 연체등록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 대출을 해서라도 연체를 막으라는 것이 정설인데,
말이 쉽지, 그런 상황도 어려우니까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통해, 원만한 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상 연체 후 일어나게 되는 일들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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