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좋은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연체기간 및 채무상황에 따라 적절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원치 않게 빚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환의지'를 보고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더욱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친절히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채무조정 제도가 멀거나 힘든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데
각 채무조정의 자격과 조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 내 상황에 더 접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내용]
연체전 채무조정은 아직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곧 연체가 될 것이라 예상이되거나 또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방법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을 길게 늘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이 대출은 연 15%, 카드는 연 10%로 조정되어서 이자율에서 조정이 되고, 상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 동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한데, 즉 이 상환유예 기간에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방식이에요. 상황이 급한 분에게는 유예기간이 유익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환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이자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예를 하지 않는 쪽이 더 좋겠죠?
[지원대상]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분 (신용등급이 낮아야 합니다.)
*1개 이상의 채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담보채무는 10억)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햇살론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점]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한 편입니다. 만약 연체 전에 조정이 되었다면 큰 무리 없이 금융생활이 가능하겠죠.(단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서 소액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재산이 있을 경우 보유 관련 서류)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서 추심에 대한 부담을 빨리 덜 수 있습니다.
*상환 시 고리의 대출부터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상환의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체가 길어질 경우 채무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보다 이자감면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내용]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방법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에 비해서 이자 감면율이 높습니다.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되, 최고이자율은 8%, 최저는 3.25%로 적용됩니다. 약정이자율이 3.25%보다 낮을 경우 원래 이자율이 반영됩니다.
상환기간은 10년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는 감면시켜 줍니다.
성실하게 상환한 분 중에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상환유예 포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분
*1개 이상의 채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담보채무는 10억)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장점] *연체 전 채무조정 보다 이자감면율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한달 정도 더 연체하고 이자율을 감면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신용회복에 있어서는 당연히 연체전 채무조정이 더 유리합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재산이 있을 경우 보유 관련 서류)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서 추심에 대한 부담을 빨리 덜 수 있습니다.
[단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실상환자는 소액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체가 길어질 경우 채무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내용]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방법입니다. 또한 소득증빙이 어려우신 분들도 소득진술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3가지의 채무조정 중에 감면율이 가장 높은데, 이자는 전부 감면이 되며, 채무 원금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상각 채원은 30%까지 감면될 수 있고, 상각채권은 20~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분
*1개 이상의 채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담보채무는 10억)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장점] *감면율이 가장 높습니다.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재산이 있을 경우 보유 관련 서류)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서 추심에 대한 부담을 빨리 덜 수 있습니다.
[단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실상환자는 소액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체가 길어질 경우 채무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기록이 신용정보 상 공공기록정보로 남지만 성실상환자(2년)는 조기에 신용정보 기록정보가 삭제됩니다.
*3달간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3가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로 방문예약하셔도 좋고요. 가장 간편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가입하시고, 안내에 따라 미리 상담 신청을 하시면, 약속한 날에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하시는 분들이 참 친절하시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십니다.
편안한 마음 가지고 상담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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